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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개보험 ·국민개연금’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 ·출산 ·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 ·요양수당금 ·매장비(埋葬費)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廢疾) ·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厚生)연금 ·공제조합 연금 ·은급(恩給)연금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에는 21.4%에 달하였고, 1994년 국가 수입의 16.25%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직역에 따라 보험료의 갹출과 지급액수가 다른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이는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로 사회복지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국가연금 재정상태가 위험에 이르자 1995년 일본 정부는 7월에 ‘사회복지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구’라는 이름의 자문안을 제출하였다. 특별한 권고사항으로는 공익 간호보험제도의 설립과 사회보장 대상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 안건은 21세기 일본 국민생활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재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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