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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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