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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20명 이내의 국무대신(大臣)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개개의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조약체결권·예산편성권·사면(赦免) 결정권·최고재판소 장관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省)·청(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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