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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구헌법에서의 관선지사(官選知事)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신하여, 신헌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長)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청구권, 장(長) 및 의원의 해직(解職)청구권 등은 직접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市)·정(町)·촌(村) 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公選制)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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